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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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5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기존 조례의 ‘편의시설’을 ‘경사로’로 명확히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의 이동권ㆍ편리성ㆍ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경사로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안 제4조∼10조) 다.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1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7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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