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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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시설 설치ㆍ확장에 불편을 초래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입지분야 자치법규 규제 개선
□ 주 요 내 용 ○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자동차매매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확보 기준 삭제[별표 1]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자동차관리법」제53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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