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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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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8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오랜 기간 성남시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을 강화하고, 퇴직 이후의 진로 설계와 재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025. 2. 11.)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주요 내용

명예퇴직ㆍ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 확대(안 제23)

[별표 3]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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