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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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4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 제정 이유 ○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과 시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제도적 보존ㆍ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탄천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미래지향적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과 탄천 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탄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시민참여와 확산을 위한 탄천시민과학자 육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하천법 제8조」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6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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