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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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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4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이유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과 시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시민참여 기반의 제도적 보존ㆍ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탄천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미래지향적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 조례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4)

. 기본계획 수립과 탄천 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7)

. 탄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11)

. 시민참여와 확산을 위한 탄천시민과학자 육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215)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13

○ 「자연환경보전법4

○ 「환경정책기본법4

○ 「하천법 제8

○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6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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