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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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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25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인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특히 2022년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44,15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며 고령층을 위한 교통 정책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현재 성남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으로 한정돼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한 및 교통수단의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의 범위에 택시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목적에 시내버스 등대중교통으로 명칭 변경(안 제1)

. “대중교통의 범위 중 택시운송사업추가(안 제2조제2)

. 지원중단에서 버스요금을대중교통비로 개정(안 제7조제3)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13(2)

○ 「노인복지법26(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3.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143.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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