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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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10.25. | 조회수 | 25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이동 수단인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특히 2022년 성남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44,153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며 고령층을 위한 교통 정책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임. ○ 현재 성남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으로 한정돼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한 및 교통수단의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의 범위에 택시를 포함함으로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에 “시내버스 등”을 “대중교통”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 나. “대중교통”의 범위 중 “택시운송사업” 추가(안 제2조제2호) 다. 지원중단에서 “버스요금을”을 “대중교통비”로 개정(안 제7조제3호)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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