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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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2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정 이 유 ○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에너지 복지”로 정의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성남시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나. 지역에너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다.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라. 행ㆍ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제7조, 제9조, 제13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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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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