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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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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2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정 이 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에너지 복지로 정의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성남시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에너지 복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3)

. 지역에너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

.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 9, 11)

. ㆍ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2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7, 9, 13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 의안발의서(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3. 의안발의서(성남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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