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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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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6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82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의무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포상 규정 신설(안 제7)

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42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조제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3조제3항제13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82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8. 의안발의서(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8. 의안발의서(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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