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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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6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1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의무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포상 규정 신설(안 제7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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