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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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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제정 이유

영화ㆍ방송 등 영상물 촬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성남시 내 촬영 환경을 개선하고, 영상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를 문화콘텐츠 친화 도시로 조성하, 지역 홍보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안 제3)

. 사업 추진(안 제4)

. 촬영장소 제공(안 제5)

. 촬영장소 협조(안 제6)

. 상호협력(안 제7)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문화예술진흥법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

방송법2

영상진흥기본법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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