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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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영화ㆍ방송 등 영상물 촬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성남시 내 촬영 환경을 개선하고, 영상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를 문화콘텐츠 친화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홍보 및 연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사업 추진(안 제4조) 다. 촬영장소 제공(안 제5조) 라. 촬영장소 협조(안 제6조) 마. 상호협력(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방송법」 제2조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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