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6.21. | 조회수 | 22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규정(안 제2조) 나. 보상금 지급기준 및 대상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상금 신청 절자 및 지급 시기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 규정(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6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