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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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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8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정성과 전문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정책지원관 배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 및 채용ㆍ연장 절차에 관한 규정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책지원관 배치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연장 및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정책지원관 배치 시 교섭단체 의견 반영 근거 마련(안 제3)

. 정책지원관 근무기간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41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21조의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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