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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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8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정성과 전문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함.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정책지원관 배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기간 및 채용ㆍ연장 절차에 관한 규정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정책지원관 배치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연장 및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정책지원관 배치 시 교섭단체 의견 반영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정책지원관 근무기간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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