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8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칭 변경(공용차량 → 공무용 차량)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규정 삭제(안 제2조) 나.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 징수 규정 정비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다. 명칭변경 사항 반영(공용차량 → 공무용 차량)(안 제6조제4호)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의2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