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현재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 부지를 제공한 학교 교직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러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다른 관공서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없어 근무 여건을 고려한 관공서 간의 형평성과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다른 관공서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공서 부지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한다면 해당 공영주차장 내 관공서의 직원에게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의 편익도 제고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학교 교직원 해당 관공서 직원)

([별표 2] 2호다목9))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주차장법14조제2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7조제1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 의안발의서_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4. 의안발의서_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0]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