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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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현재「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부지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해당 부지를 제공한 학교 교직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다른 관공서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없어 근무 여건을 고려한 관공서 간의 형평성과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에 다른 관공서도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공서 부지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한다면 해당 공영주차장 내 관공서의 직원에게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의 편익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학교 교직원 ⇒ 해당 관공서 직원) (안 [별표 2] 제2호다목9))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주차장법」 제14조제2항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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