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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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2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최근 10년간 도박 문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도박중독 인구와 고위험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ㆍ모바일 기반 불법 도박으로 인한 저연령층 유입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도박중독은 가정 해체, 경제적 파탄, 불법 사채 등 2차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지역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 성남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박중독 상담과 치유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도박 환경과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체계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규정(안 제3조) 다.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안 제6조) 라.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ㆍ재활 지원(안 제7조) 마. 도박중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8조) 바.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1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5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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