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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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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25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030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최근 10년간 도박 문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도박중독 인구와 고위험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ㆍ모바일 기반 불법 도박으로 인한 저연령층 유입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도박중독은 가정 해체, 경제적 파탄, 불법 사채 2차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커 지역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성남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도박중독 상담과 치유 기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도박 환경과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한 체계적ㆍ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안 제12)

.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규정(안 제3)

.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안 제6)

. 도박중독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ㆍ재활 지원(안 제7)

. 도박중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8)

.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0)

.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1)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정신건강복지법4, 15, 15조의3

○ 「청소년 기본법8, 5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11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권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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