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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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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8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 중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등록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을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

이에 감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주차요금 고령자 감면 대상 기준 정비(별표 2의 제2호다목2))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노인복지법26

○ 「주차장법9, 1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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