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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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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1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030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폭언ㆍ폭행 등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민원인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사항 및 민원인과의 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규정 신설(안 제6)

 

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11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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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안발의서(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8. 의안발의서(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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