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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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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2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8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성남시에서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

. 시장의 책무, 명장의 선정, 명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3, 4, 5)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7)

. 간사, 자료 등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8, 9)

. 명장의 예우 및 지원과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 11)

.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 13)

. 수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 15)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숙련기술장려법1, 2, 3,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10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6. 의안발의서(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hwp 6. 의안발의서(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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