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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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2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4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에서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명장의 선정, 명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간사, 자료 등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바. 명장의 예우 및 지원과 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사.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아. 수당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5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숙련기술장려법」제1조, 제2조, 제3조,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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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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