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8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 제 안 이 유 ○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성남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마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마. 지원사업(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포상(안 제8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