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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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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8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21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통합사례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성남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ㆍ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마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

. 시행계획 수립(안 제5)

. 지원사업(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7)

. 포상(안 제8)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2조의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224(),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 의안발의서(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명)-이기주.hwp 3. 의안발의서(성남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0명)-이기주.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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