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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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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6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030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며, 음주폐해를 겪는 시민과 음주문제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음주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금주구역 정의 용어 정비(안 제2)

. 금주구역의 지정 관련 용어 정비(안 제5)

.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규정 신설(안 제10)

.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국민건강증진법3, 8조의4, 34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11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3. 의안발의서(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13. 의안발의서(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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