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6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음주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며, 음주폐해를 겪는 시민과 음주문제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음주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나. 금주구역 정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금주구역의 지정 관련 용어 정비(안 제5조) 라.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규정 신설(안 제10조) 마.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의4, 제3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 첨부 | |||||
| 다음글 |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