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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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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7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212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성남시 관내 산업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굴ㆍ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함.

성남시의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남형 산업관광 모델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관광 운영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산업관광의 육성ㆍ운영(안 제13조의2)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관광진흥법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22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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