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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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1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성남시 관내 산업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굴ㆍ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함. ○ 성남시의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남형 산업관광 모델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관광 운영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산업관광의 육성ㆍ운영(안 제13조의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관광진흥법」 제2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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