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6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보호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1조) 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수정(안 제2조) 다.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력ㆍ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4항) 라.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마.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지정 및 교육ㆍ홍보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5조) 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7조) 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 정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