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6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개 정 이 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주 요 내 용

.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보호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1)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수정(안 제2)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력ㆍ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제34)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제1)

.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2)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지정 및 교육ㆍ홍보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5)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수정(안 제7)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 정정

 

개정 조례안 : 붙임

 

중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hwp 44.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