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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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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3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2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030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산업은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며, 성남시의 산업 기반과 도시 특성과도 부합함.

본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

. 푸드테크산업 지원사업 추진(안 제5)

.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식품산업진흥법 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2, 3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111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11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 의안발의서(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의원).hwp 12. 의안발의서(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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