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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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7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2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율 또한 높은 수준으로어린이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어린이들은 생활 속에서 교통사고, 화재, 물놀이 사고, 추락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체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성남시는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거나 지원하지 않아, 안전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이 가능한 어린이안전체험교육장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안전체험교육장의 기능, 초등학교 등 연계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위탁, 예산 지원,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4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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