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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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4.02. | 조회수 | 40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최근 국제 정세 불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 발생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민생안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 발생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민생안정 지원 추진 근거 마련 (안 제12조제6항, 제7항 신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조, 제23조 ○「에너지법」 제4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7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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