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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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32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 주 요 내 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정함(안 제2조의2) 나.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로 정함(안 제8조의2) 다.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규정 및 이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33조의3) 라.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란에 신분증명서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단서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3조의2, 제66조, 제101조의5, 제101조의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제11조의2, 제55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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