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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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20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현행 조례의 위원 선정 방식인 ‘추천’은 선정 주체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촉위원을 주민 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선출 방식을 변경(안 제8조제2항)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 없음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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