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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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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13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4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1025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정 목적(안 제1)

. 용어의 정의(안 제2)

. 시장 및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안 제3)

. 안전관리(안 제4)

. 안전교육(안 제5)

. 안전조치(안 제6)

. 관계기관의 협조 등(안 제7)

 

제 정 조 례 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건축법2

○ 「건축물관리법2, 30, 30조의4, 31조의2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103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4.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144.성남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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