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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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366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1호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제도적 근거 기준을 만들어 성남시민이 성남시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정의,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위원회, 개방공간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이용 자격, 이용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이용승인 제외 대상, 승인의 제한·취소·정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바. 이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1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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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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