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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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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협업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 재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항제8)

. 소상공인의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9)

.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8조 및 제9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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