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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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7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9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협업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 재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항제8호) 나. 소상공인의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조항 신설 (안 제6조제1항제9호) 다.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의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15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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