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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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8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심의·안건·조정 등을 대행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코자 함
□ 주 요 내 용 ○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7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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