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8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3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심의·안건·조정 등을 대행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코자 함

 

주 요 내 용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를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본 조례에 따른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7)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3.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43.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6]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