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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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3.21. | 조회수 | 4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배출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기후테크의 정의(안 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다. 기후테크 산업 실태조사(안 제6조) 라.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후테크센터의 설치(안 제7조) 마.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안 제9조∼제11조) 바.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안 제12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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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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