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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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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4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56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정 이 유

기후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배출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기후테크의 정의(안 제2)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

. 기후테크 산업 실태조사(안 제6)

.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후테크센터의 설치(안 제7)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안 제911)

. 기후테크 전문인력 양성(안 제12)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32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정식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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