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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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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5.10. 조회수 27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51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우리시 아동위원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 조항 수정(안 제1)

. 아동위원 임무에 대한 규정 수정(안 제2조제1)

. “아동복지지도원복지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용어 수정(안 제2조제4)

. 보호대상아동 발굴 활성화를 위한 위원 정수 규정 수정(안 제3)

.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구성 등 규정 신설(안 제6조제23)

. 각 구별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규정 신설(안 제6조제5)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 정정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1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5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45.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hwp 45.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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