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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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7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4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우리시 아동위원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 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아동위원 임무에 대한 규정 수정(안 제2조제1항) 다. “아동복지지도원”을 “복지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용어 수정(안 제2조제4항) 라. 보호대상아동 발굴 활성화를 위한 위원 정수 규정 수정(안 제3조) 마. 아동위원협의회 임원 구성 등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제3항) 바. 각 구별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항) 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 정정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14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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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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