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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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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113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14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2014년 일부개정 이후 장시간이 지나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함.

상위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132항의 개정(2016.5.29.) 사항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 제175항 및 제20조의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통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자살자 유족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함.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신설)과 자살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신설)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 인용에 따라 조례의 목적 명확화(1)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센터명 변경,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명시(5)

. 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8조 신설)

. 자살시도자 등을 포함한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명시(10조 신설)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조의2, 4, 13조제1항 및 제2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가목, 15조제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5120(),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0.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hwp 10.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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