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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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113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성남시의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성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2014년 일부개정 이후 장시간이 지나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함. ○ 상위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13조2항의 개정(2016.5.29.) 사항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 제17조5항 및 제20조의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통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자살자 유족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함. ○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신설)과 자살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신설)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상위법령 인용에 따라 조례의 목적 명확화(제1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센터명 변경, 자살자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명시(제5조) 다. 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제8조 신설) 라. 자살시도자 등을 포함한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명시(제10조 신설)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4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가목, 제15조제3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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