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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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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05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적법한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영업 인ㆍ허가 및 폐업 시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여 광고물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등 사전 안내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개 정 조 례 안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7, 8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15. 의안발의서(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예고문).hwp 15. 의안발의서(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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