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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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26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었을 때 다음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재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오류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예외 단서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 ○ 맞춤법 및 띄어쓰기 수정(안 제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62조, 제66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74조제1항, 제82조제3항) ○ 근거법령 조항 수정(안 제82조제3항)
□ 개정 규칙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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