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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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1.07. | 조회수 | 20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의 약물 복용 빈도와 복용 약물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복약오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상자의 약물관리 문제에 대하여 약물 복용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개인 맞춤형 복약 상담을 통해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복약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
□ 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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