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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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81 |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제정 이유 ○ 영화·드라마 등 영상문화산업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남시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성남시는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 공간과 판교테크노밸리 와 같은 콘텐츠·IT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촬영 지원과 행정 협조 체계 구축 시 높은 효과가 기대됨. ○ 이에 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유치와 지원을 통해 도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사업 추진(안 제4조) 다. 촬영장소 제공과 협조(안 제5조, 제6조) 라. 상호협력(안 제7조) 마. 홍보(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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