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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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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231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개정 구분: 일부개정

 

개정 이유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시민의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는 민생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2026년도 연도별 요금 단가표 조정(25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조례안: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수도법38

○ 「지방공기업법22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616(),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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