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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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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1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의 일부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외래어 표준어 표기를 정비함. (안 제5조제2)

문자메세지 문자메시지

. 시민의 의회체험활동 신청서 서식을 정비함. (안 제5조제1별지 제1호서식)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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