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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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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137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6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328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최근 국내 소매판매액 지수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가운데 의복, 음식료품

등 모든 상품군 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침체 우려와 소비 위축에 대한 긴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촉진,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인센티브 제공 범위인 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함 (안 제21)

 

개정 조례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4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25. 의안발의서(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25. 의안발의서(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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