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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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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09. 조회수 1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8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59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전쟁범죄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역사적 피해자들이지만, 현재까지 가해국인 일본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음.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육적 의무임.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성남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

 

제 정 조 례 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1, 11조의22, 12조제2, 13조제1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515(),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jjaegu11@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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