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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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12.20. | 조회수 | 46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80호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과정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생활체육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체육시설 이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남시 체육회와 성남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 국한되었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성남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 등 체육진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 상향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장애인 등 시민의 생활체육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체육행사의 정의를 마련(안 제2조) 나.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안 제4조) 다.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및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 사용료 감면 규정 조정 (안 제13조)
□ 개 정(제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제1항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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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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