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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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34 |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21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10월)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됨. ○ 이에 해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과 마약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지원하며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마약중독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4항) 나. 예방사업에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4호) 다.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51조의3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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