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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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2.12. | 조회수 | 9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0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2025. 12. 10.)에 따라 배점 및 평가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고 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시 시 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투자 실천여부를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 중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6호) 나. 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기타 사항”으로 세부항목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여 3점 배점(안 별표 1 제6호란 신설) 라. “기후금융 이행실적”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안 별표 2 제6호란 신설)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회계법」 제3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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