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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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7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정 이유 ○ 통합방위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군(軍)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과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관내 주소를 둔 예편 장교급 이상, 안보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2조) 나. 위원회 기능(안 제3조) 다. 위원회 비밀준수 의무(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통합방위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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