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171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54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1030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통합방위법 제3조제2항에 의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군()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과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관내 주소를 둔 예편 장교급 이상, 안보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2)

. 위원회 기능(안 제3)

. 위원회 비밀준수 의무(안 제7)

 

제정 조례안: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통합방위법3

○ 「지방자치법28, 130

 

의견제출: 붙임

. 제출기한 : 2025113(),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첨부
  •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14. 의안발의서(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