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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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8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76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890(2024.4.30.)호 「2024년도 상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 발생 등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촉자격을 다양한 분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타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명시(안 제4조)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나.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4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도개선의 권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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