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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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6.26. | 조회수 | 8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제한되어 개인보다는 단체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대가 한정되어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싼 대관 비용으로 인해 문화시설 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성남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정의 세부화 및 문화시설 규정 신설(안 제2조)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
□ 개 정 조 례 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 의견제출 :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7월 1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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