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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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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8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97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626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제한되어 개인보다는 단체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대가 한정되어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싼 대관 비용으로 인해 문화시설 이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성남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정의 세부화 및 문화시설 규정 신설(안 제2)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지원 규정 신설(안 제8)

 

개 정 조 례 안 : 붙임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3

○ 「문화예술진흥법15조의2

 

의견제출 : 붙임

. 제출기한 : 202571(),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hj519@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75 

 

첨부
  • 7. 의안발의서(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예고문).hwp 7. 의안발의서(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예고문).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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