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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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3.26. | 조회수 | 19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6-32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지역 행정의 중요한 협력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소통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통장의 역할과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이에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 제도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성남시 통장의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지방자치법」 제28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ohr94@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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