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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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0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4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 구분: 일부개정
□ 개정 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합리적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목적이 시민 건강 보호 및 공중위생 강화를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저임금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진단 참여율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규정 삭제(안 제3조제4항) ○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하향 조정(별표 1 제 증명 발급 수수료)
□ 개정 조례안: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의견제출: 붙임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realchi@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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